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 제6항 및 같은 법 부칙 <제9574호, 2009.4.1.> 제2조(종전 법률의 개정에 따른 거주불명등록에 관한 특례) 규정에 의거 2023년도 1분기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조치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기간: 2024. 04. 23. ~ 2024. 05. 08.(15일 간)
○ 대 상: 성** 등 2명
○ 내 용: 직권 거주불명등록 이전
※ 동 행정복지센터 주소로 주민등록 이전조치
○ 장 소: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20240423관리주소이전공고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