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2.「주민등록법」제2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상자: 추단* 외 5명
나. 발급기간: 2024.5.1. ~ 2025.4.30. (12개월)
다. 사유: 폐문부재로 인한 통지서 반송
라. 공고기간: 2024.4.23. ~ 2024.4.30. (8일간)
붙임 1. 2024년 4월23일 공고결재 1부.
2. 공고문(2007년 4월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