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를 위반하여 같은법 제10조(위반 등에 대한 조치)규정에 따라 시정명령문을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1. 제 목 : 불법옥외광고물(에어라이트) 자진정비 안내
2. 처분내용 : 불법옥외광고물 자진정비
3. 처분근거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0조
4. 처분원인 : 불법옥외광고물(에어라이트) 표시
5. 이의제출기간(방법) : 2024.4.23. ~ 2024.5.8. [16일]
6. 공고기간 : 2024.4.23. ~ 2024.5.8. [16일간]
7. 공고대상 : 첨부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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