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제7조의 규정에 따라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제조·수출 관련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3년 12월 말 결산 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합니다.
○ 연장대상: 건설·제조·수출 관련 중소기업 중 법인세의 납부기한 직권연장을 받은 중소기업
○ 당초납부기한: 2024. 4. 30.(화)
○ 연장기간: 3개월
○ 연장납부기한: 2024. 7. 31.(수)
문의: 밀양시청 세무과 055-359-5122
붙임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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