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기본교육(집합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거하여 민방위 사이버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습니다.
2.「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공고하오니 민방위 교육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2024년 민방위 기본교육(집합교육) 교육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4. 4. 23. ~ 5. 7.(15일간)
다.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붙임’ 참조
마. 교육내용
1) 교육구분: 2024년 민방위 기본교육(집합교육)
2) 교육대상: 부강면 민방위대원(1~2년차)
3) 교육일시: 2024. 5. 21.(화) 09:20~13:20
4) 교육장소: 조치원읍 복합커뮤니티센터(조치원읍 대첩로 76)
3. 위 민방위 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처 : 부강면사무소 민방위담당 ☎(044) 301-5412
2024. 4. 23.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