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지방세징수법」제32조, 「지방세기본법」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독촉고지서를 발부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이사불명, 기타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반송된 고지서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 및 제15조제3항(송달의 효력 발생)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다 음 -
1. 공고기간 : 2024. 4. 23. ~ 2024. 5. 14.
2. 공고내용 :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독촉 고지 반송분 공시송달
3. 공고대상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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