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지방세징수법」제33조 및 「국세징수법」제31조에 의거 「건설기계관리법」위반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재산(건설기계 등)을 압류한 후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이사불명, 수취인불명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건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다 음 -
1. 공고기간 : 2024. 4. 23. ~ 2024. 5. 14.
2. 공고내용 :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압류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3. 공고대상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