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해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거나 별도의 조치가 없는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4. 4. 23. ~ 4. 30. (7일간) 2. 공고대상: 붙임참조 3. 공고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4. 공고내용: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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