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제53조,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의3 제3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72호, 2023.12.21.〕,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환경부 고시 제2022-122호, 2022.6.29.〕에 따라 작성된 「아산 둔포 센트럴파크 도시개발사업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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