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스토킹 예방 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하동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및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내용: 하동군 스토킹 예방 지침안 행정예고
나. 공고기간: 2024. 04. 23. ~ 05. 14.(21일간)
다. 공고방법: 군공보지, 하동군 홈페이지, 게시판 등
라. 공고목적: 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붙임 1. 행정예고문(하동군 스토킹 예방 지침) 1부
2. 하동군 스토킹 예방 지침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