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주소정보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서귀포시 관내 신규 도로명 및 도로구간 부여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하여 도로명주소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 고 시 일 : 2024. 4. 22.
2. 고시기간 : 2024. 4. 22. ~ 5. 6.(14일간)
3. 고시방법 : 서귀포시 홈페이지 및 읍면동 게시판
4. 고시내용 : 붙임 조서 참조
붙임 1. 신규 도로명 및 도로구간 조서.
2. 신규 도로명 고시문(20240422).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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