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해 최고장을 발부하여 신고를 촉구하였으나 반송 사유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다 음
1. 근거법령
가.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나.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2. 건 명 :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3. 공고기간 : 2024. 04. 22.(월) ~ 05. 07.(화)
4. 공고대상
가. 대 상 자 : 박O현
나. 공고사유 : 최고장 반송
- 최고내용 : 무단전출에 대한 신고의무 이행 촉구
5. 공고방법 : 서귀포시 홈페이지 및 동주민센터게시판
6. 공고내용
-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실거주지로의 전입신고) 이행 촉구
- 불이행 시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및
「주민등록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주민등록법 과태료 부과 예정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