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읍 주민자치센터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 및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CCTV 설치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와 동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 시 의견 수렴) 및「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공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설치장소 : 강화읍 주민자치센터(고정형 6개)
2. 예고기간 : 2024. 4. 22. ~ 2024. 5. 13. (21일간)
3. 예고방법 : 강화군 홈페이지(www.ganghwa.go.kr)
4. 문 의 처 : 강화읍사무소 총무팀(032-930-4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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