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에 건설중인 건설공사의 공정한 안전점검을 시행하고자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점검 업무수행지침」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22일
세종특별자치시장
3_3 세종특별자치시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기준(2024년).pdf
3_2 집현동 1007_3번지 일원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240422).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