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0조(폐업 및 직권말소) 제1항을 위반하여 영업을 폐지하고도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게임제공업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3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직권말소의 확인 등) 제2항에 따라 등록사항 직권말소를 예고하오니,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가 있는 경우 예고기간 중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예고기간 내에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직권말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직권말소 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