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와 관련하여 주민등록은 되어 있으나 실제 거주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일: 2024. 4. 22.
2. 공고기간: 2024. 4. 22.~2024. 5. 3.(12일간)
3. 대 상 자: 경기도 의왕시 이미로, 김*현
4. 공고장소: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5. 문의전화: 청계동주민센터(☎031-345-3288)
붙임 청계동 공고 제2024-15호 1부. 끝.
청계동 공고 제2024_15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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