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제8조를 위반한 대상자에게 과태료부과 통지서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처분사전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및 처분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4. 4. 22. ~ 2024. 5. 10.
3. 공고방법: 부평구청 홈페이지
4. 공고내용: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