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2023년 1분기에 거주불명등록이 된 후,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2회 공고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 신고의무(재등록)를 미이행함에 따라,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행정상 관리 주소 이전 직권조치를 실시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이** 외 2명 (총 3명)
2. 공고기간: 2024.04.22~05.10.
3. 공고내용: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4. 공고방법: 공고문 게시(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