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 말소 등의 사유로 실질적 영업을 하지 않는 것이 확인된 전화권유판매업체에 대하여 직권으로 신고사항을 말소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같은 법 제22조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자 등에 대하여 같은 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전화권유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붙임 참조)
2. 공고방법: 남동구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공고기간: 2024. 4. 22. ~ 5.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