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제20조 제6항에 따라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1차, 2차 공고를 실시하였으나, 주민등록신고 사항이 이행되지 않아 행정상 관리주소로 직권 전환조치하고 그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직권조치일 : 2024. 4. 22.
2. 공고대상자 : 1세대 1명
3. 공고기간 : 2024. 4. 22. ~ 2024. 5. 10. (14일 이상)
4. 공고내용 : 주민등록 최종 주소지에서 행정상 관리주소로 전환
[개인별 거주불명등록지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서전로68번길 75]
5. 공고방법 :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