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덕(현서)·부남상수도 시설확장사업 지구인 청송군 부남면 외 2개면 지내 『부남·안덕(현서)상수도 시설확장공사』에 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0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주민·이해관계자 등에 대한 의견 청취를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2. 소통홍보과장은 군 공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읍·면장은 읍·면 게시판에 게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 명 : 부남·안덕(현서)상수도 시설확장공사
나.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과 같음
다. 공고방법 : 군 공보 및 홈페이지, 읍·면사무소 게시판(14일이상 게시)
붙임 : 1. 공고문 1부.
2.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