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 규정에 따라 수렵면허 갱신 안내문을 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안내문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수렵면허 갱신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4. 4. 22. ∼ 2024. 5. 7. (15일간)
3. 대 상 : 김*년 외 1명
4. 공시송달 내용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4조제3항에 따라 5년마다 갱신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에 따라 수렵면허를 갱신하려는 자는 수렵면허 유효기간 종료일 3개월 전부터 수렵면허 유효기간 종료일까지 갱신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유효기간 내 갱신을 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만료일로부터 갱신하는 날이 1년 이내는 면허정지 3개월, 1년 초과는 면허취소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유효기간 및 취소처분 기준일이 지나기 전에 수렵면허 취소를 원하여 자진반납할 경우 수렵면허 취소가 가능합니다. 취소를 원하는 대상자는 반드시 청송군청 환경관리과 환경정책팀으로 수렵면허증을 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문 의 처 : 청송군청 환경관리과 환경정책팀 (☎054-870-6181).
붙임 : 수렵면허 갱신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