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도시계획시설(학교:조선대학교) 세부시설 변경결정, 실시계획 변경 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1. 광주광역시 고시 제2022-142호(2022. 5. 24.)로 세부시설 변경결정된 도시계획시설(학교:조선대학교)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88조, 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97조, 제100조에 따라 세부시설 변경결정, 실시계획 변경 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 도시계획과(☎062-613-4431)에 비치하며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4. 4. 22.
광주광역시장
*세부내용 고시문 참조
세부시설결정 지형도면고시도(변경).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