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 목재문화체험장 조성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18조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기 위해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건축물의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문 1부.
2. 건설공사(건축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결과 및 세부평가기준 공고문 1부.
[붙임2]건설공사(건축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결과 및 세부평가기준 공고문.hwp
[붙임1]건축물의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문(평창 목재문화체험장 조성공사).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