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 신고를 이행하도록 최고하였으나, 신고하지 않았기에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강*용
나. 공고기간: 2024. 4. 22. ~ 2024. 5. 1. (9일간)
다. 공고사유: 기한 내 주민등록 신고, 의무 불이행시 직권조치
라. 공고방법: 공고문 게시(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