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도615호 순성사거리 교차로 개선공사’ 사업시행에 따른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사업인정에 관하여 「도로법」제2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 등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고문 및 주민의견 제출서 1부. 끝.
주민의견청취 공고문.hwp
주민 등의 의견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