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상구 통반 설치 조례 제5조 규정에 의거, 모라3동 제7통장, 제15통장, 제16통장, 제18통장을 모집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모집 대상: 모라3동 제7통장, 제15통장, 제16통장, 제18통장
2. 접수 기간: 2024. 4. 22.(월) ~ 5. 7.(월) (16일간) (단, 주말, 공휴일 제외)
3. 접수 방법: 모라3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4. 지원 자격
① 공고일 현재 해당 통 관할구역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 제7통: 모라 주공아파트 115동, 116동
- 제15통: 모라 주공아파트 312동, 313동, 314동
- 제16통: 모라 주공아파트 401동, 402동, 403동, 404동
- 제18통: 549번지 1호~28호, 비 아파트 지역, 산지 등
② 책임감과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③「부산광역시 사상구 통·반 설치 조례」제5조의2항 위촉 해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람
5. 제출서류
① 통장 지원 신청서
② 그 밖에 관련 증빙서류(봉사활동 및 수상내역 등 해당자에 한함) 등
6. 임 기 : 위촉일로부터 2년
7. 기 타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제출된 서류에 기재한 사항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통장위촉을 무효처리함
붙임 1. 공고문 1부.
2. 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