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47호)」에 따라 우리 구 ‘동서울신협 본점사옥 신축공사'의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 고 명 : 동서울신협 본점사옥 신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나. 공고일자 : 2024. 4. 22.(월)
다. 공고기간 : 2024. 4. 22.(월) ~ 2024. 4. 24.(수) 18:00까지
라. 공 고 문 : 붙임참조
마. 공고방법 : 구 홈페이지(고시/공고) 게시
바. 개찰결과 : 2024. 5. 3.(금) 18:00 이후 구 홈페이지(고시/공고) 게시
※ 신청서류는 이메일로만 접수 받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붙임 1.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문 1부.
2. 안전관리비 집행계획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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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울신협 본점사옥 신축공사 안전관리비 집행계획서.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