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강 물환경 체험센터 영상감시장치(CCTV)를 설치·운영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3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 예고하니, 의견이 있는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4. 19.
평 창 군 수
1. 공 고 명 : 평창강 물환경 체험센터 CCTV 설치·운영 행정 예고
2. 공고기간 : 2024. 4. 19. ~ 2024. 5. 9.(20일간)
3. 공고방법 : 평창군청 홈페이지(https://www.pc.go.kr)
4. 근거법규
가.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시행령 제23조
나. 「행정절차법」제46조 및 시행령 제24조의3
5. 설치 목적 : 평창강 물환경 체험센터 관리용
6. 운영대수 : 1식(카메라 27대)
7. 촬영범위 : 평창강 물환경 체험센터 내·외부 및 지근거리 주변 일부
8. 촬영시간 : 24시간 연속촬영
9. 설치장소 : 평창군 평창읍 중리 32번지 일대(평창강 물환경 체험센터 내·외부)
10. 의견제출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 방법 : 우편, 팩스, 직접 방문 제출 가능
라. 제출처 : 평창군청 환경과 수질총량팀
- 주소 : (우)25374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평창군청 환경과
※우편은 제출기한(2024. 5. 9.)까지 주소지로 도착하여야 함.
- 팩스 : 033-330-2330
마. 제출양식 : 의견제출서 붙임 서식
바. 문의 : 평창군청 환경과 수질총량팀(☏033-330-2330)
사. 의견제출 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함.
붙임 의견제출서 1부. 끝.
평창강 물환경 체험센터 CCTV 설치운영 행정 예고.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