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평창 군관리계획(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거 이를 결정하고, 같은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 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평창군 도시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4년 4월 19일
평 창 군 수
붙임 고시문 참조
고시문(하진부 어린이공원 조성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