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및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제목: 「친환경자동차법」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정기, 독촉, 압류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4. 4. 19. ~ 2024. 5. 3.(15일간)
다. 공고대상: 붙임참조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사전통지, 정기, 독촉, 압류 공시송달 자료 각 1부. 끝.
경기도 화성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