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제10조(자동차등록번호판)제5항, 제29조(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등)제1항,「건설기계관리법」제33조(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금지행위)제2항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고지서 등을 등기우편 등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동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과태료부과 고지서 등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4. 4. 19. ~ 2024. 5. 3.(15일간)
3. 공고장소: 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내역: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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