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특별시 종로구 공고 제2024-531호
공시송달공고
「대기환경보전법」제6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6조의6 규정에 의거 정기검사 신청기간이 경과한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안내 및 독촉장, 검사명령장을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2024. 4. 19.
종 로 구 청 장
1. 공고제목: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안내 및 1차ㆍ2차 독촉, 검사명령 우편물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4. 4. 19. ~ 2024. 5. 4.(15일)
3. 공고대상:채*빈(서울성북*8**3), 변*효(서울중랑*8**8), 주식회사 엘****스(서울중*1**4), 최*철(서울관악*2**9)
4. 공고내용
- 현재 정기검사를 받지 않으신 경우에는 즉시 가까운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또는 이륜자동차 지정정비사업소에서 정기검사를 반드시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이륜자동차의 도난·사고발생 또는 동절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정기검사 유예신청이 가능하며, 현재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았거나 전출·이전·말소등록 등을 한 경우는 그 사실을 종로구청 환경과에 통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제11호 및 제94조제6항, 동법 시행령 제67조 및 별표15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종로구청 환경과(☎02-2148-2466)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공고문(제2024-531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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