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17세가 되는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에게 발급 통지서를 등기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주민등록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일반우편으로 추가 발송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황*인 외 6명 (2007년 4월생) 나. 발급기간: 2024.05.01. ~ 2025.04.30.(12개월간) 다. 공고기간: 2024.04.19. ~ 2024.05.20. 라. 공고사유: 폐문부재로 반송되어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송달 불가 마. 공고방법: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