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이후 1년이 경과한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를 「주민등록법」제20조 제6항에 따라 관할지 동주민센터로 이전하기 위하여 대상자에게 기한 내 주민등록 신고(재등록)할 것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 2024년 1분기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대상자 2. 거주불명등록기간 : 2023.01.01~03.31 3. 공고기간 : 2024.04.19.(금) ~ 2024. 04.30.(화) 4. 공고내용 : 공고기한 내 주민등록 미신고시 행정상 관리주소를 최종주소지에서 양재1동 주민센터로 전환 5. 공고방법 : 주민센터 게시판 및 서초구청 홈페이지 붙임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2024년 1분기 2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