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우려 취약도로 자동차단시설 설치사업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주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사전에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1. 근거
가.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나.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다.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시 의견 수렴)
2. 사업명: 침수우려 취약도로 자동차단시설 설치사업
3. 예고문: 붙임 참조
4. 예고기간: 2024. 4. 19. ~ 5. 9.(21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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