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의거 2024년 상반기 정기분 등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거소불명 및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1. 제 목 :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반송내역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4. 4. 18. ~ 2024. 5. 3.(15일간)
3. 공고내역 : 붙임참조
4.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반송내역 공시송달 공고.hwp 미리보기 환경개선부담금 공시송달 내역(4월).xlsx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