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제11조제3항제3호 규정에 의거 영업소 폐쇄처분을 위한 청문을 실시하고, 「행정절차법」제34조제2항에 따라 본 청문에서 작성된 청문조서의 열람·확인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아래와 같이 「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업체명(대상자) : 여주미용실(정○○)
2. 공고기간 : 2024. 4. 19.(금) ~ 5. 3.(금), 14일간
3. 공고내용
가. 청문조서 열람 확인
- 기 간 : 2024. 4. 19.(금) ~ 5. 3.(금)
- 장 소 : 부산광역시 남구 기획감사실
나. 귀하는 「행정절차법」 제34조에 따라 청문조서의 내용을 열람·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 위 기간 내에 청문조서의 열람·확인이 없을 경우 청문이 종결되며, 기타 문의사항은 남구청 기획감사실(☎051-607-4031)으로 연락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