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5조, 고용노동부「2024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에 따라 2024년 제1차(상반기) 서울특별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지정대상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갖춘 법인·기업 ※ 지정요건 공고문 참조
□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3년간
□ 지원내용 :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맞춤형 경영·노무 컨설팅 지원 등
□ 신청기간 : 2024. 4. 18.(목) ~ 5. 2.(목) 17:00까지
□ 접 수 처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https://www.seis.or.kr) 신청 ※ 서면접수 불가
□ 문 의 : 동작구청 경제정책과(☎02-820-9614) ※ 시스템 문의 : 1661-4006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등 첨부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