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 시 관내 도로 및 타인의 토지 등에 무단으로 방치된 소유자 미상 자동차(이륜차 포함)에 대해 「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3항에 따라 강제처리(폐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강제처리(폐차)일자 이전에 자진처리 또는 폐차 조치 하시기 바라며, 이해관계인께서는 대체압류 등의 권리 행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 기간: 2024.04.19. ~ 2024.05.09.(20일)
나. 강제 처리대상: 이륜자동차 6대(붙임 참고)
다. 보관 장소: 김포시 견인차고지
라. 폐차 예정일: 공고 기간 종료 이후
2. 공고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