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강서구 공고 제2024-510호
아동 양육수당 보장비용 징수결정(환수) 및 납부 통지 공시송달 공고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 및 제40조의2에 따라 ‘아동 양육수당 보장비용 징수결정(환수) 및 납부 통지’를 납부의무자에게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폐문부재의 사유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 4. 15.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
연번
성 명
주 소
반송사유
환수금액(원)
발송일
반송일
1
김*희
부산광역시 강서구 신호산단3로 **, 10*동 ****호
폐문부재
800,000
2024. 3. 26.
2024.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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