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공고 제2024-1267호
가정양육수당 환수처분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영유아보육법」제34조의2 및 제40조의2에 따라 해외체류 90일 이상 해외체류아동 가정양육수당 과오지급금에 대한 환수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본인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8일
여 수 시 장
1. 공고명칭 : 가정양육수당 환수처분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4. 4. 18. ~ 2024. 5. 2.(15일간)
3. 공시송달대상
대상자
주 소
환수사유
환수금액
환수대상기간
반송사유
서*
전라남도 여수시 소호2길
*-*, *층(소호동)
해외체류 90일 이상 가정양육수당 과오지급
2,600,000원
2022.8.~2024.2
수취인 불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