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립미술관 본관에 설치되어 있는 다목적용 CCTV 이전설치와 관련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본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제출서식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근거
가.『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시 의견수렴)
다.『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라.『행정절차법』시행령 제24조 2(행정예고의 대상)
2. 이전설치 사유 : 시립미술관 리모델링 공사
3. 이전설치 예정지 위치: 해운대구 APEC로 58 조각공원
4.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4년 4월 19일 ~ 5월 9일 (21일간)
5. 공고방법 : 부산광역시청 홈페이지(www.busan.go.kr)
공고문 및 의견 제출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