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41조의6(후원금의 수입·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의 규정에 의하여
2023년도 노숙인자활시설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노숙인자활시설 1개소(무등노숙인쉼터)
2. 사업기간 : 2023. 1. 1. ~ 2023. 12. 31.[1년간]
3. 공고기간 : 2024. 4. 19.(금) ~ 2024. 7. 22.(월) [3개월]
4. 공고내용 : 노숙인자활시설(무등노숙인쉼터)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
붙임 1. 2023년도 노숙인자활시설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 내역(총괄) 1부.
2. 노숙인자활시설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