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장애인복지관련 사회복지법인 세입세출결산서,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근 거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9조(결산서의 작성 제출),
제41조의6(후원금의 수입 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
2. 공고대상 : 장애인복지관련 사회복지법인 3개소
- 광명, 목포소망복지재단, 성골롬반복지재단
3. 공고기간 : 2024. 4. 19. ~ 2024. 7. 18.(3개월)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2023년 사회복지법인 결산보고서 3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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