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로 발생한 고충, 납세자보호관이 도와드리겠습니다.
함안군에서는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 세무상담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납세자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 근거 법령, 조례 및 시행규칙
○ 「지방세기본법」 제7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
○ 「함안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 「함안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 납세자보호관
○ 개념 : 납세자의 입장에서 고충민원을 해소하고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 주요업무
-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및 세무상담 등에 관한 사항
-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보호요청에 관한 사항
-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등에 관한 사항
-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 기한의 연장신청, 가산세 감면신청, 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 신청 처리
■ 신청방법 : 서면 신청(방문, 우편, 팩스) 또는 위택스를 통한 온라인 접수 가능
특별한 경우 구술 등의 방법으로도 가능
■ 신청 및 문의 : 함안군 기획감사담당관 납세자보호관(☎055-580-20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