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80조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 사전통지 및 의견서 제출 관련 우편발송 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인터넷에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내 용: 위반건축물 시정지시에 따른 처분사전(의견제출) 통지
나. 공고기간: 2024.04.19 ∼ 2024.05.07.
다. 공고장소: 인터넷 홈페이지
붙임 1.공시송달 공고문 1부.
2.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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