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4년 민방위 기본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2024년 상반기 민방위 기본교육(집합)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4. 04. 19. ~ 2024. 05. 03.(15일간)
3. 공고대상
1~2년차 지역·직장대원 중 등기우편 미수령자(붙임참조)
4. 공시송달내용
1) 교육일시:- 2024.04.23.(화) 14:00~18:00
- 2024.04.26.(금) 18:00~22:00
- 2024.04.28.(일) 14:00~18:00
2) 교육방법: 집합교육
※ 정당한 사유 없이 민방위 교육에 불참한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3) 교육장소: 양평군문화체육센터
5. 문의처: 양평군 양서면사무소 산업팀 ☎ 031-770-3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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