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공고 제2024-766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연장을 위한 주민공람·공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규정에 따라 양평군 고시 제2021-52호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된 양평 국수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예정지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을 연장하고자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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