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투기 단속 CCTV 설치 행정예고
쓰레기 무단투기 지역의 불법투기 예방과 단속을 위해 무단투기 단속 CCTV 설치사업을 추진함에 있어「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와부읍 도시건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4. 19.
붙임 공고문(와부읍 폐기물 무단투기 단속 CCTV 설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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